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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피

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갓 입사한 수습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

친구와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은 A씨. 그는 갑자기 낯선 남성 2명에게 차도로 끌려 나가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A씨. 상대방이 자신을 일부러 치고 가는 느낌에 무릎으로 상대를 쳤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 상대방이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내리라며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토하고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
![[단독] "너 같은 건 필요 없어"…생후 4개월 아들 60일간 학대한 엄마,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47164976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원룸 청소를 맡긴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업체 사장 A씨가 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서는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거절한 것이다. A씨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거진 스토킹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