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섹시한데" 지하철 승객 추행 후 경찰관 연이어 폭행…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오 섹시한데" 지하철 승객 추행 후 경찰관 연이어 폭행…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만취 상태여도 죄질 나쁘지만 반성 고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폭행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 17일 오후 5시 24분경 과천시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목부터 좌측 어깨와 팔 부위까지 쓰다듬으며 "오 섹시한데.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 B씨의 배우자가 이를 제지했음에도 피고인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계속 접근하려 했다.
피해자 B씨의 배우자가 다시 이를 막아서며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A씨는 손으로 피해자 배우자의 목덜미를 두 차례 잡아당겨 폭행했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며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39분경, 피고인 A씨는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C씨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이어 오후 5시 46분경, 피고인 A씨는 집에 가겠다며 이동하던 중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던 불상의 인물에게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다.
이를 C씨의 동료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 A씨는 해당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4회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 만취 상태 감안해도 죄질 나쁘다고 지적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 및 상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