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 같은 건 필요 없어"…생후 4개월 아들 60일간 학대한 엄마, 법원 판단은?
[단독] "너 같은 건 필요 없어"…생후 4개월 아들 60일간 학대한 엄마, 법원 판단은?
'아내 학대 몰랐다'던 아빠는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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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토하고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친부 B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체 이들 부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둘째 때문에 불행하다"…60일간의 학대
재판부는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 C군(당시 4개월)을 낳은 뒤 C군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임신 말기 자궁수축으로 입원하느라 첫째 딸의 돌잔치에 가지 못한 것을 C군 탓으로 돌리며, C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했다.
A씨의 분노는 C군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 C군이 태어난 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 C군이 사망에 이르기 전날까지, A씨는 총 19회에 걸쳐 C군을 학대했다.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A씨의 끔찍한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C군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집어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거나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C군의 다리를 잡고 빨래 먼지를 털듯 흔들거나, 거꾸로 들어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모빌을 보며 혼자 놀고 있는 C군의 머리나 가슴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
"죽어, 제발 좀 죽어" 18분간의 폭행, 그리고 죽음
남편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툰 A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씨는 C군에게 수유를 하던 중 C군이 토하고 대변을 보자 이성을 잃었다. A씨는 약 18분간 "xx 새끼야, 죽어!!", "너 같은 건 필요없어!",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 지르며 C군의 온몸을 때렸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C군을 아기욕조에 넣고 샤워기 물을 최대로 틀어둔 채 2~3분간 방치해 머리가 물에 잠기게 했다.
A씨의 폭행으로 C군은 우측 대뇌반구 급성 경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태어난 지 불과 133일 만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내 학대 방치한 남편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C군을 학대하는 것을 총 17차례나 목격했지만, C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학대 사실을 진술한 목격자에게 연락했다. B씨는 목격자에게 "겪었던 것을 굳이 진술할 필요 없다", "모른다고 진술하고 최대한 A에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
목격자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태도를 바꿨다.
그는 당시 임신 31주차의 임산부였던 목격자에게 "누나의 진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으며, 배우자의 구명을 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기관의 기능을 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피해아동이 사경을 헤매고 아내가 긴급체포된 날 밤 성매매를 하는 등 극히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 "인간 존엄 박탈한 반인륜적 범죄"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영아를 상대로 매우 심각하고 잔혹한 학대를 했고, 결국 살해했다"며 "피해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신체 안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 A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를 제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임 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으로 B씨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존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인 피해아동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홈캠 영상 속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들렸다는 한 시민의 지적을 피고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