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주거침입 절도했는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전 연인 폭행·주거침입 절도했는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스토킹 혐의 1·2심 모두 무죄
피해자 합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 감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연인을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거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헤어진 연인 폭행 후 주거침입해 물건 절취
A씨는 2022년 12월 9일 새벽, 교제하다 헤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전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이후 B씨가 화를 내며 현장을 벗어나자,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위스키 등 양주 4병과 14k 금목걸이, 현금 40만 원이 든 지갑 등을 훔쳐서 나왔다. A씨는 약 1시간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했다.
30여 차례 연락한 스토킹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A씨는 폭행 사건 직후인 같은 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B씨에게 32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겨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긴 메시지 내용이 주로 폭행당한 B씨를 걱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B씨가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라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후부터는, A씨가 고소에 맞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외에 별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A씨의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해 감형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