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줄 테니 더 때리게 데려와"…길거리 2인조 폭행,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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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줄 테니 더 때리게 데려와"…길거리 2인조 폭행, 처벌 수위는?

2026. 07. 28 09: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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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걷다 시비 끝에 머리 집중 폭행 당해…뇌진탕·치과 전치 3주 진단

길 가던 남성이 낯선 2명에게 머리를 집단 폭행당해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친구와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은 A씨. 그는 갑자기 낯선 남성 2명에게 차도로 끌려 나가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했다.


폭행이 멈춘 뒤 가해자들은 A씨의 친구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더 때리게 데려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옷이 찢어지고 핸드폰 액정도 깨졌다. 밤길에 대한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덤이다.


순식간에 벌어진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절할까?


차도로 끌려나가 머리만 집중 폭행…친구까지 엎어치기


사건은 최근 새벽 4시경에 벌어졌다. A씨는 친구와 인도를 걷던 중 모르는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중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뒤로 던졌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여성들에게 액체가 튀었다.


A씨가 여성들에게 사과하던 순간, 가해자들은 A씨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저항할 틈도 없이 2명이 함께 A씨의 머리 부위만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친구마저 엎어치기를 당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뇌진탕과 치아 타박상으로 각각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눈과 팔다리에 멍이 들었으며 목과 등에도 상처가 생겼다. 폭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느라 출근도 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도 발생했다.


단순 폭행 아닌 '공동상해' 중범죄…실형 선고도 가능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분석했다. 2명 이상이 함께 상해를 입힌 경우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A씨 진술대로 2명이 함께 머리를 집중 폭행해 뇌진탕(전치 3주) 등 상해가 발생했다면 통상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수사·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되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치 3주 뇌진탕 공동상해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상해' 또는 '특수 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정황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 친구가 들은 "합의금 줄 테니 더 때리게 데려오라"는 발언은 가해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합의금 줄 테니 더 때리게 데려와라'라고 발언한 정황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합의금,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모두 합산해야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변호사들은 치료비는 물론, 일을 못 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입원비, 향후 치료비 포함)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재물손괴(찢어진 옷, 파손된 핸드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통상 가해자 1인당 또는 합산하여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가해자가 2명이고 특수상해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A씨가 입은 피해가 중하기에 일반적인 전치 3주 사건보다 훨씬 높게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들은 재판을 받게 된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성급한 합의는 금물"…증거 확보부터 철저히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성급하게 합의에 나서기보다 치료와 증거 확보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손해 규모가 확정된 뒤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현재 입원 중이시므로 치료에 집중하시되, 퇴원 전후로 현장 CCTV 영상 보존 신청, 진단서 및 영수증 전부 수집, 친구 목격자 진술 확보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도 "치료 경과와 후유증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히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확보해야 할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 및 입·퇴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찢어진 옷과 파손된 핸드폰 사진 및 수리비 견적서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입증 자료 ▲현장 CCTV 영상 ▲목격자인 친구의 진술서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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