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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

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

이루 염진우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포기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인 변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

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9조). 특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받지 못하게 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민법 제398조는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