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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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2026. 07. 21 09: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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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합의했지만 한 달 만에 약속 어겨…법원, 위약금 전액 인정할까

남편과 외도 상대가 '1회 연락할 때마다 1000 만원'의 위약금 합의를 했으나, 상대가 이를 어겼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합의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깨졌다. 남편이 B씨에게 먼저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영상통화를 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다.


만약 B씨가 A씨의 남편과 200번 연락했다면, A씨는 약속대로 20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다신 안 만나겠다" 약속했지만…한 달 만에 걸려온 영상통화


A씨는 남편과 외도한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받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다시는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특히 A씨는 합의서에 '어떠한 경로로든 1회 연락 시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B씨와의 합의는 한 달도 가지 못했다. 남편이 B씨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걸었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B씨에게 합의 위반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변호사들 "위약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연락 200번=20억'은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서에 명시된 조항을 B씨가 어긴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기존 위약 조항에 따라 또는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락 횟수만큼 위약금을 곱한 금액을 모두 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법원이 약정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송에서 그 금액 전부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합의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면, 상당액의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짚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연락 금지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약금 청구는 가능하나, 각각의 연락을 개별 위반으로 보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민법 제398조는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추가 증거 찾으려 '남편 폰' 몰래 봤다간…오히려 처벌 대상


A씨는 합의 당시 몰랐던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포렌식을 의뢰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 핸드폰 포렌식은 동의 없이는 불법"이라며 "남편이 고소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승원 허원제 변호사도 "배우자 동의 없이 포렌식할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고,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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