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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유료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A씨. 풋살장 측은 “이용자 개인 책임”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수술비만 600만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수술만 두 번, 1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 통보를 받은 A씨. CCTV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특정 '법'

생후 14개월 아동의 어린이집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의 14%만 인용했다. 2022년 9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아버지를 극진히 돌본 동거녀에게 명절과 어버이날 선물까지 챙겨 보냈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거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단순 가사도우미에 불과하다"며 9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플라잉요가 수업 중 천장에 고정된 해먹이 풀려 추락한 20대 수강생에게 헬스장 업주가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 2019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
![[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67121072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고난도 폴댄스 동작을 하던 수강생 자세를 예고 없이 교정하다 추락 사고를 낸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0대 여성 B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폴댄스 학원

"아이쿠!" 겨울철 빙판길, 앗 하는 순간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부끄러움이 앞서 훌훌 털고 일어나기 바쁘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운이 없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