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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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2026. 03. 12 15:30 작성2026. 03. 12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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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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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장 배상 책임 514만 원"

플라잉요가 해먹 나사 파손으로 추락한 13세 수강생 사건에서 법원이 원장에게 약 514만 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장에게 약 51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친 수강생이 별도로 등록한 재활 PT 수강료는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서범준 판사는 요가원 원장 A씨가 수강생 B양을 상대로 낸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514만 71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장서 뚝 떨어진 13살 수강생…먼저 소송 낸 요가원장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20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A씨의 플라잉요가 학원에서 발생했다.


해먹에 올라가 수업을 받던 B양(사고 당시 만 13세)은 해먹 고정 나사가 파손되면서 해먹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양은 경추(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장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비는 전액 배상"…그렇다면 265만원짜리 재활 PT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서범준 판사는 먼저 B양이 병원 진료 및 물리·도수치료 등에 지출한 314만 7140원을 원장 A씨가 전액 배상해야 할 적극적 손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쟁점은 B양이 병원 치료 후 별도로 찾아간 '재활전문 피티샵(PT)' 수강료 265만 원이었다. B양 측은 병원 치료 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활 운동을 했다며 이 역시 원장이 배상해야 할 손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 판사는 "피고(B양)가 병원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후유증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피티샵 재활 트레이너 입장에서 본 피고의 상태가 좌우측 견갑골 불균형, 골반 비대칭, 상시 운동기능 불균형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B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개인 PT 비용 265만 원은 법적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 판사는 "피고가 사고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었던 점, 수강생 입장에서 시설 안전성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운동에 임했을 것임에도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위자료 산정 이유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친 514만 7140원이 원장 A씨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배상액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소송 비용 중 70%는 원장 A씨가, 나머지 30%는 B양 측이 부담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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