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요가 수업 중 고정장치 풀려 추락…법원 "업주가 2000만 원 배상해야"
플라잉요가 수업 중 고정장치 풀려 추락…법원 "업주가 2000만 원 배상해야"
"390만 원이 전부"라던 업주
법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플라잉요가 수업 중 천장에 고정된 해먹이 풀려 추락한 20대 수강생에게 헬스장 업주가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밤 9시 45분경, 제주시의 한 헬스장 내 플라잉 요가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26세였던 수강생 B씨는 천장에 설치된 해먹에 올라가 수업을 받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해먹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B씨는 해먹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390만 원이 최대" 업주의 선제 소송… 수강생은 "2760만 원 달라"
사고 이후 배상액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헬스장 업주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은 396만 5,655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 요구를 법원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수강생 B씨는 "2,762만 7,490원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신동웅 판사는 업주 A씨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신 판사는 "원고(업주)가 헬스장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치·보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꼼꼼한 계산법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이었다. 법원은 B씨가 입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했다.
이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 B씨의 '기왕증(사고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B씨의 척추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입원 기간 100%, 이후 3년간 1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1,064만 4,700원이 책정됐다.
- 치료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 중 기왕증 50%를 공제한 53만 270원과 향후 약제비·물리치료비 540만 942원을 합쳐 총 593만 1,212원이 인정됐다. 단, B씨가 청구한 500만 원 상당의 추가 시술비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잦은 시술은 증상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 위자료: 사고 경위, 나이,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345만 원으로 산정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업주 A씨가 수강생 B씨에게 총 2,002만 5,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90여만 원으로 책임을 끝내려던 업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전체 소송 비용 역시 업주가 70%, 수강생이 30%를 부담하게 됐다.
[참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8987 판결문 (2025. 12.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