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뒤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2억 청구했지만 3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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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뒤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2억 청구했지만 3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2026. 06. 09 17: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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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장·교사 연대 책임" 인정

단, "장래 후유증 없어" 배상액 제한

생후 14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했다. 부모가 청구한 2억 4000만 원 중 실제 인정액은 3300만 원이었다. /셔터스톡

생후 14개월 아동의 어린이집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의 14%만 인용했다.


2022년 9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된 아이가 화장실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서 손을 씻다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뒷머리를 크게 부딪친 아이는 전치 8주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고 응급 수술까지 받았다. 이에 분노한 부모는 어린이집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2억 4000만 원 규모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험 예견하고도 조치 지연"⋯법원, 보육교사·원장 연대책임 인정


사건의 핵심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였다.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이성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정황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능력이 없는 영유아라는 점, 화장실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간 상태가 위험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후 병원 이송까지 40분 이상 지연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액 2억 4000만원 중 3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3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재활 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 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 치료비를 모두 제했다"며 "책임에 비해서 손해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 변론 종결 시점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쳤다고 무조건 어린이집 책임?⋯"주의의무 위반 입증이 핵심"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무조건 어린이집의 전적인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세 원아 간의 다툼으로 상해가 발생했지만, 교사의 즉각적인 병원 진료 조치와 적절한 인원 배치가 인정되어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또 부산의 한 어린이집 사고에서는 "보육교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나 과실을 부모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8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반대로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도 원인 제공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다른 원아를 밀쳐 치아가 부러지게 한 사건에서는, 가해 아동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우리 애 왜 다쳤어!" 섣부른 고성·협박⋯도리어 전과자 된 학부모


한편, 억울한 마음에 섣부른 항의를 했다가 도리어 범죄자가 된 사례도 있다. 아이 얼굴에 난 상처를 다른 원아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학부모는 결국 법정에 섰다.


어린이집 측의 고소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학부모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며 1심에서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이원화 변호사는 방송에서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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