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 통보, 주차장 낙상사고 뒤집을 '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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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 통보, 주차장 낙상사고 뒤집을 '법' 있다

2026. 06. 25 14: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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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과실, 피해자가 아닌 업체가 입증해야 할 수도

주차장 블랙아이스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거절됐더라도, '주차장법'을 활용하면 입증책임을 관리자에게 전환시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수술만 두 번, 1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 통보를 받은 A씨.


CCTV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특정 '법'을 활용하면 입증책임을 관리업체에 넘기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과연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의 수술, 1500만원 청구…돌아온 건 '증거 불충분'


외부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던 중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넘어진 A씨는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몸에는 후유증까지 남았다.


치료비만 약 600만 원. A씨는 이를 포함해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주차장 측에 청구했다. 손에 쥔 증거는 '전기차 충전 결제 기록'과 '병원 기록', 그리고 사고 당일의 '기상청 날씨 데이터'뿐이었다.


하지만 주차장 측 보험사는 냉정했다. 돌아온 답변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인정 불가' 통보.


법무법인 연우 이숭완 변호사는 "핵심은 질문자님이 해당 주차장에서 실제로 넘어졌고, 그 원인이 블랙아이스였으며, 관리 주체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 자료는 사고 당시 현장 입증 부분이 약한 상태입니다"라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네가 증명하라" 판 뒤집는 비장의 무기, '주차장법'


모든 전문가가 CCTV, 목격자, 현장 사진 등 직접 증거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상황.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의외의 돌파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바로 '주차장법'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면, 싸움의 양상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주차장법 제17조와 제19조의3은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입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주차장 관리자에게로 전환되는 것이다. A씨가 '관리 소홀'을 증명하는 대신, 주차장 측이 '최선을 다해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겨도 100%는 없다…'과실상계'라는 현실의 벽


주차장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더라도 A씨가 청구한 1500만 원을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은 관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빙판길에서 보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도 함께 따지기 때문이다. 이를 '과실상계'라 부른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다만 낙상 사고에서는 보행자에게도 빙판길 주의의무가 인정됨으로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 유사 판례에서도 법원은 관리자 책임을 30~40% 수준으로 제한한 경우가 많았다. A씨의 치료비 600만 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 원에서 240만 원에 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A씨에게 남은 최선의 전략은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등 추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주차장의 법적 종류를 확인해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적었음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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