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하다 팔 골절..."당신 책임"이라는 유료 풋살장, 소송 가능할까?
풋살하다 팔 골절..."당신 책임"이라는 유료 풋살장, 소송 가능할까?
전날 내린 진눈깨비에 바닥은 '미끄럼틀'
수술비 600만원 나왔지만 100만원만 주겠다는 업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료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A씨. 풋살장 측은 “이용자 개인 책임”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수술비만 600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업체는 보험금 100만원 외에는 합의할 마음이 없다며 소송을 하라는 입장이다.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날 진눈깨비에 미끄러운 바닥...풋살장 "개인 책임" 주장, 타당할까?
A씨는 사고 당일 유료 풋살장의 첫 타임 경기를 예약했다. 전날 내린 진눈깨비 때문에 풋살장 바닥에는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A씨는 경기 중 미끄러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풋살장 측은 '운동 중 사고는 모두 개인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한다. 돈을 받고 시설을 빌려주는 유료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첫 타임 경기였다는 점은 운영자가 사전에 구장 상태를 점검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관리상의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풋살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8조). 법원은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웅덩이 CCTV'와 '다른 이용자 낙상 영상'...승소 가능성은?
A씨는 사고를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물론, 비슷한 위치에서 다른 동료들이 넘어지는 장면, 구장 모서리 물웅덩이에서 물이 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이용자들의 인터넷 게시글과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변호사들은 이 증거들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확보하신 증거들이 상당히 탄탄한 편"이라며 "풋살장 측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구성"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CCTV, 물웅덩이 영상, 목격자 진술은 풋살장 측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고가 A씨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미끄러운 바닥이라는 시설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과실비율, 풋살장 책임 60~80%까지도 가능
다만 법원은 운동 시설 사고에서 이용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풋살 자체가 몸싸움이나 미끄러짐 등 부상 위험이 따르는 운동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A씨의 손해액 전부가 아닌, 과실 비율에 따른 일부만 배상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확보된 증거를 볼 때 풋살장 측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시설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지만 이용자 역시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이 일부 감안되어, 통상 풋살장 책임을 40~60% 안팎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물기 제거 미흡이 명확하다면 풋살장 측 책임을 상당 부분 주장해 볼 수 있다"면서도 "운동 특성상 본인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비용, 패소하면 전부 물어줘야 할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소송비용이다.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패소자가 승소한 사람의 소송비용도 부담한다"고 말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상대방이 내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는 통상 아니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 패소하지만 않는다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