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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 속 도서관에서 잠시 치마를 올린 여고생. 이를 몰래 훔쳐본 남학생이 사과는커녕 “공연음란죄”라며 되레 큰소리쳤다. 황당한 적반하장에 휘말린 여고생은 처

1년 넘게 132번.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횟수는 총 76회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의 가슴과 치마 속, 다리 사이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독] 캠퍼스 뒤흔든 76회의 불법 촬영과 유포,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2286171438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치마 속을 54차례나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단독] 동종 전과 재범인데 신상공개는 면제…가방 속 '몰카' 54회 촬영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1143153344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촬영물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찍은 이른바 '업스커트 몰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

교사 임용을 코앞에 둔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과거 범행까지 줄줄이 자백한 그는 압수된 휴대

여자친구' 등 가족이나 연인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들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게시물 아래에는 차마

부위와 장소에 대해 폭넓게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2008도7007)에서도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손으로 원고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를 만지고 짧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이

가 드러났다.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A씨의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 B씨였다. "치마 속에 쏙..." CCTV가 포착한 기상천외한 수법 SBS '궁금한 이야기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