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운동했는데" 여자 탈의실 잠입한 트레이너의 최후… '7년 징역' 피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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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운동했는데" 여자 탈의실 잠입한 트레이너의 최후… '7년 징역' 피할 수 없는 이유

2025. 12. 09 13: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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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20대 트레이너 현행범 체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주도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트레이너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회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근무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트레이너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소재 헬스장의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탈의실 내부에 있는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탈의실 촬영, 변명의 여지없다"… 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범행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라는 점은 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탈의실은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촬영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촬영 부위와 장소에 대해 폭넓게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2008도7007)에서도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를 보면 처벌 기준은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매장 탈의실 겸 창고에 휴대전화를 숨겨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14고단363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역시 여직원 탈의실과 샤워실 환풍구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2020고단1461).


징역형에 '취업제한'까지… 트레이너 활동 사실상 불가능

A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은 무겁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혐의가 추가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실형 선고 여부와 별개로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치명적이다. 유죄 확정 시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090).


또한 법원은 재범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트레이너로서의 직업 활동이 강제로 중단되는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성이 확인된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상습적으로 61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상습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엄벌한 바 있다(2023고단2086).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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