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서 132번 몰카 찍은 50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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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서 132번 몰카 찍은 50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26. 06. 17 15: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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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치마 속·얼굴까지 찍어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형 면해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년 넘게 132번.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5년 6월까지 여성들을 총 1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찍었고, 피해자 얼굴까지 담긴 경우도 상당수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었다"며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고 피해자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신상 노출 위험이 크며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촬영 현장을 즉시 신고하고, 촬영물 삭제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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