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라진 내 택배, 범인은 '3초 거리' 앞집…잡히고도 "죽여버린다"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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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라진 내 택배, 범인은 '3초 거리' 앞집…잡히고도 "죽여버린다" 협박까지

2025. 11. 18 10: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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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치마 주머니' 수법으로 덜미

발뺌하다가 증거 나오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적반하장

속옷·화장품만 쏙쏙 사라지던 빌라, 범인은 바로 앞집 이웃이었다. 치마 속에 감춰 훔치고, 들키자 “죽여버리겠다” 협박까지 일삼았다. /'궁금한 Y' 유튜브 캡처

인천의 한 평온하던 빌라가 공포에 휩싸였다. 2년 전부터 주민들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가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분실 사고인 줄 알았지만 사라진 물건들은 쌀, 생수 같은 무거운 생필품이 아니었다. 속옷, 영양제, 화장품 등 작고 가벼운 물건들만 골라 사라졌다.


피해자 A씨는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짜 CCTV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없었다. 범인은 보란 듯이 가짜 CCTV 앞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진짜 CCTV를 설치한 뒤에야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다.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A씨의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 B씨였다.


"치마 속에 쏙..." CCTV가 포착한 기상천외한 수법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 따르면, CCTV 속 B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택배 상자를 발로 슬쩍 끌어당긴 뒤, 긴 치마폭 속에 감추고 유유히 사라지는 식이었다. 심지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타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뻔뻔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다", "내 취향도 아닌 물건을 왜 훔치냐"며 되려 화를 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상습절도' 혐의... 법정형 최대 9년, 실제 처벌 수위는?

2년간 15차례 이상 반복된 절도, 게다가 이웃을 상대로 한 범행.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B씨에게는 '상습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은 1.5배 가중되어 최대 9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 법원은 범행 횟수, 기간, 동기, 수법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B씨의 경우 ▲2년이라는 긴 기간 ▲15회 이상의 횟수 ▲치마를 이용한 은폐 수법 ▲가짜 CCTV를 식별하고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 등을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성? 오히려 협박... 양형에 불리한 요소 '수두룩'

B씨의 재판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죄질 불량이다.


첫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다. 가짜 CCTV를 구분하고 옷을 바꿔 입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하듯 범행을 이어갔다.


둘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일부 물건을 돌려주긴 했지만, 2년간 훔친 물건의 대부분은 행방이 묘연하다.


셋째, 무엇보다 범행 후 태도가 문제다.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는 재판부에게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특히 B씨가 저지른 협박과 폭행은 절도와 별개로 처벌받게 된다. 상습절도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집행유예? 실형? 법조계 "징역 2년 안팎 예상"

물론 B씨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치료와 관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불리한 요소들이 너무나 강력하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만약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B씨의 태도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뒤늦게 밝혀진 진실

결국 굳게 닫혀있던 B씨의 입을 열게 한 건 명백한 증거와 어머니였다. 주민들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이 B씨의 신발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내 것이 맞다"고 우기던 딸과 달리, 어머니는 그날 딸이 신발을 가져오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 피해 주민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딸이 맞다. 정말 죄송하다"며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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