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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보복행위에 해당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어진 점이 고려되어 서면사과나 특별교육이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출석정지' 수준의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처분에 이의

재성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가해 학생 출석정지 및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웠다. 점심시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A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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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해자는 '전학' 처분 이 사건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듬해 1월 B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동일 사안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보
![[단독] 7개월 학교폭력에 투신까지 한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2735657437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정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 특수학교 학생,

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의 행위가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출석정지 7일과 함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A양 측은 "B군의 강요에 의해

. 관할 교육지원청 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동자로 지목된 A양에게 출석정지 5일을,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은 B양에게 사회봉사 6시간의 징계 처분

호처분과 학폭위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된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생활기록부에 남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상급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