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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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2026. 05. 18 12: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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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비하 낙서 친구들과 공유한 중학생

'출석정지 5일' 적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A양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사 향해 성희롱·모독 표현 작성해 공유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2024년 3월 28일 봉사활동 사전교육 중 교사 B씨를 대상으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했다. A양은 이 글을 주변 학생들과 돌려보며 함께 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 교원인 B씨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했고, 2024년 5월 17일 개최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양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높음', 고의성을 '보통', 관계 회복 정도를 '없음' 등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A양에게 출석정지 5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 측 "배뇨 문제로 인한 우발적 행동…ADHD 질환 참작해야"

A양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과거부터 배뇨활동에 문제를 겪고 있었고 성조숙증으로 또래 남학생들과 화장실에 가는 것을 꺼렸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는 요청을 교사가 허락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한 교사 B씨에게 직접 행해진 행동이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전달한 점, 충동조절장애(ADHD)를 앓고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교권 침해 심각성 높아…적절한 조치 통해 훈육·선도 필요"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한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후에 부적절한 발언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웃은 정황을 볼 때 화장실에 가야 할 부득이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사 B씨에게 직접 보여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표현의 방식과 수위, 사후 태도만으로도 침해행위의 심각성을 높음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A양이 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수업 도중에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것" 정도로 표현하거나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욱한 마음도 참으면서 수업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잘못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A양의 ADHD 병력이 조치 수준을 정하는 데 반드시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심리평가보고서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행동 후 결과를 통해 규범을 인지하는 편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훈육하고 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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