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교생, 특수학교 또래 폭행…'장애학생 피해' 가중 처벌 불가피
전남 고교생, 특수학교 또래 폭행…'장애학생 피해' 가중 처벌 불가피
아파트서 벌어진 폭행
당국, CCTV 확보 등 조사 착수

전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고교생 6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남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학교 밖' 발생도 학교폭력…심의위 통한 행정 조치 불가피
이번 사건은 학교 외부인 아파트에서 발생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 특수학교 학생, 징계 수위 가중의 핵심 변수
특히 피해학생인 B군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라는 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핵심 변수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조치 결정의 명시적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다수의 학생이 장애를 가진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안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에게 상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교육 이수 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수 동석에 따른 공동폭행 가능성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징계와 별개로 형사적 처벌 및 민사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 현장에 6명이 함께 있었던 만큼 나머지 5명의 가담 또는 방조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과거 학생 간 집단 괴롭힘 소송 사건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집단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장애인 대상 폭력 금지…철저한 진상 규명 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장애 특성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과 조치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