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생활지도했더니 얼굴에 음식 뱉고 욕한 학생…그래도 교사는 참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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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생활지도했더니 얼굴에 음식 뱉고 욕한 학생…그래도 교사는 참아야 하나요?

2026. 06. 25 09:16 작성2026. 06. 25 0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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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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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항이 아닌 명백한 교권침해

박재성 변호사, 가해 학생 출석정지와 피해 교사 보호조치 이끌어내

생활지도 중인 교사에게 음식물을 뱉고 욕설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3일과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로톡뉴스

정당한 생활지도에 음식물을 뱉고 욕설한 학생.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 상처받던 교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가해 학생 출석정지 및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웠다.


점심시간 직후 복도, 한 학생이 입에 음식을 문 채 소란을 피우자 담임 선생님 A씨는 안전과 위생을 위해 생활지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모욕과 폭력이었다. 학생은 입안의 음식물을 A씨의 얼굴과 바닥에 뱉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퍼부었다. 지도를 이어가려는 A씨의 가방 줄을 잡아당기며 신체적 위협까지 가했다.


A씨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 공개적인 모욕과 폭행으로 돌아온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스승이니 참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결국 A씨는 법적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박재성 변호사를 찾았다.


단순 반항 아닌 명백한 범죄… 법으로 본 '교육활동 침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생의 행위를 사춘기의 일시적 반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률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것인지였다.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폭행, 모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점심시간 직후 복도에서의 생활지도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음식물을 뱉은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판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행위가 침해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뒷받침했다.


"일반 선도 조치론 부족"… 감정 대신 팩트·법리로 승부


박재성 변호사는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을 택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학생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사실과 법리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학교 내부의 일반적인 선도 조치만으로는 사안의 무게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고 강조했다.


출석정지 3일과 분리 조치… 무너진 교단에 세운 안전장치


단순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넘어, 피해 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확보에도 주력했다.


박 변호사는 "선생님이 겪고 있던 정신적 충격을 소명하며, 심리 상담과 휴식, 가해 학생과의 공간 분리 등 교원지위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3일 및 특별교육 이수'를,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동시에 피해 교사인 A씨에게는 '심리 상담·조언, 요양 등 보호조치'를 내렸다. 학생의 인권만큼 교사의 교권도 법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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