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욕 받은 특수교육 대상 고3, 학교는 사건을 덮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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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모욕 받은 특수교육 대상 고3, 학교는 사건을 덮으려 한다?

2026. 07. 06 17:5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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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릴 가능성있다

가해 학생의 보복성 괴롭힘, '가중 처벌'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 전 자신을 폭행했던 가해 학생에게 또다시 '장애인'이라는 모욕을 들은 고3 특수교육 대상 학생 A군.


A군은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교사는 '자기들끼리 한 말'이라며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


과거 고소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괴롭힘 앞에서 학교가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 때,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묵살해도 '서면 신고'하면 학교는 '의무적 절차 개시'


변호사들은 담임교사가 사안을 축소하려 하더라도 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정식으로 신고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담임선생님을 거치지 말고 학교 책임교사나 교감선생님에게 학교폭력을 서면으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신고 사실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며 "학교가 임의로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학교가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단순 모욕 아닌 '보복 행위'…가중 처벌 사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회성 욕설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1년 전 학교폭력 처벌과 형사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재차 장애인 비하 모욕을 가한 사안이므로, 이를 단순한 일회성 언쟁이 아닌 과거 형사 고소에 앙심을 품고 행한 보복성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보복행위에 해당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호, 법으로 보장된 권리


특히 A씨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점은 학교가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범증 정현실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를 이유로 놀린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가해 학생의 발언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이규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모욕죄 및 형사상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한다"며 학교 내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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