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들 '학폭' 가해자 지목…'소년분류심사원' 공포에 부모 절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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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아들 '학폭' 가해자 지목…'소년분류심사원' 공포에 부모 절규, 해법은?

2025. 11. 13 14: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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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문가 전망 속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 합의'가 운명 가를 열쇠로…소년법의 진짜 의미를 묻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중1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위기에 처하자 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세상이 무너졌다” 중1 아들 학폭, 소년분류심사원 갈까…부모의 절규


중1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날, 부모 A씨는 온라인에 이렇게 절규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지만, A씨 부부를 진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다섯 글자였다.


사실상 구치소처럼 재판 전 아이가 격리 수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피해자 측의 완강한 합의 거부 속,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을 내놓았다.


“안 갑니다” vs “갈 수 있습니다”…부모 애태우는 전문가들의 동상이몽


A씨의 질문에 법률가들의 답변은 그를 안도의 한숨과 절망의 탄식 사이로 몰아넣었다.


먼저 희망을 이야기한 쪽은 김경태, 전경석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초범이고 명예훼손이라는 죄질을 고려할 때,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청 감사관 출신인 전 변호사 역시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선 가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차가운 경고등이 켜진 것은 조기현, 이현권 변호사의 답변에서였다. 조 변호사는 “판사의 성향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같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채 재판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 역시 “피해자 합의 불발은 법원이 엄격한 처분을 내릴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섣부른 낙관론에 선을 그었다.


법정의 시선은 ‘처벌’ 아닌 ‘기회’…반성문에 희망을 걸어라


그렇다면 A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은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와 교육’에 있다는 사실이다. 소년부 판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처분이 가장 도움이 될지를 고민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판부에 ‘우리 아이, 제가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허소현 변호사 역시 “부모로서 이후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할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심을 눌러 담은 반성문, 상담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등은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모든 것의 열쇠, ‘피해자와의 합의’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거의 모든 변호사가 이 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용서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조항의 영향을 받는다. 비록 소년보호사건이 형사처벌과 다르다 해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설령 피해자 측이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포기해선 안 된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고, 그 노력의 과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진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법원 재판이 끝이 아니다…‘학폭위’라는 또 다른 산


가정법원 재판과는 별개로, A씨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법원의 보호처분과 학폭위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된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생활기록부에 남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법원 재판과 별개인 학폭위라는 산까지, 아이와 부모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 곳을 가리킨다. 절망하고 주저앉기보다, 소년법이 주는 '기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부모의 절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는 희망의 증언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지금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에 달려있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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