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막으려 나체 촬영까지"…법원, 학폭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신고 막으려 나체 촬영까지"…법원, 학폭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가담 정도 낮다" 항변했지만
가해 학생 항변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신고 방해 목적으로 '나체 촬영' 등 가혹 행위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2학년이던 A양은 지인 B군과 공모해 후배인 C양을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PC방 옥상 등에서 C양을 수 시간 동안 폭행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C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의 친구인 또 다른 후배 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의 행위가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출석정지 7일과 함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A양 측은 "B군의 강요에 의해 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폭행 가담 정도가 낮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A양이 폭력 주도⋯피해자 진술 구체적"
그러나 법원은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양이 가해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C양은 A양으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했고, 옷을 벗겨 촬영한 것도 A양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범인 B군이 이를 만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으로 보아 A양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A양이 이미 가정법원에서 공동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산정 점수 16점⋯지침상 '전학' 이상만 가능
법원은 교육청의 점수 산정 방식과 징계 수위 결정 과정도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점수로 산정하는데, A양은 총 16점을 받았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매우 높음'(4점) ▲반성 정도 '낮음'(3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평가됐다. 현행 지침상 총점이 16점 이상일 경우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전학' 또는 '퇴학'뿐이다.
법원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