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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24년 맞벌이 부부의 갈라섬과 동시에 닥쳐온 집값 폭락 약 24년 9개월 동안 맞벌이 생활을 해온 부부는 지난 2021년 12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문대 보내고 집값 70% 대줬는데"…비교와 섭섭함이 낳은 갈등 피고인 A씨는 1971년부터

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길이 열리자, 남편이 돌변했다. 남편은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

잔금일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미 이사 일정에 맞춰 전세 퇴거일을 조정하고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폭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

하자 상속 순위에 따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집값이 6100만 원으로 오르자 집을 팔아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했다. A씨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