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 준다던 외도 남편, 집값 뛰자 "협의 무효"…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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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준다던 외도 남편, 집값 뛰자 "협의 무효"…재산분할 가능할까?

2026. 06. 23 17:5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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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받기로 한 협의이혼, 재개발 호재에 무산

이혼 전제로 쓴 협의서는 조건부

무산되면 효력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길이 열리자, 남편이 돌변했다.


남편은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 무효"라며 지분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서명한 서류는 정말 휴지조각이 된 걸까.


외도에 갈라선 부부, '아파트 지분' 주고받기로 합의


A씨는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망설이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택했다. 남편은 아파트 지분을 A씨에게 넘기고, A씨는 외도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 조건을 재산분할협의서에 담아 서명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로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자 남편은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해버린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은 무산이며,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이고 아파트 지분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혼 안 되면 협의서는 무효"...남편 말 일부 맞다

법률 전문가는 이런 협의서를 '정지조건부 의사표시'로 본다. 약속한 조건, 곧 협의이혼이 이뤄져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서류라는 뜻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남편 말도 틀리지 않다. 다만 협의서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A씨의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재판 가면 '오른 집값'으로 분할…위자료도 되살아나


재판으로 가면 나눌 재산과 그 금액은 협의서를 쓴 시점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협의서를 쓰던 무렵의 낮은 시세에 더는 갇히지 않는 것이며, 그사이 오른 아파트값이 고스란히 분할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서 작성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기준의 가액을 기초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다.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한 협의서 약속 역시 효력이 없어, 재판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효력이 없다"며 "A씨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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