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보내고 아파트 사줬건만"…아들 홀대에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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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보내고 아파트 사줬건만"…아들 홀대에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2026. 06. 26 17: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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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정산 후에도 "왜 차단했냐"며 흉기 난동

비명 듣고 달려온 손자가 제압

아들에게 서운함을 품고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평생을 희생해 아들을 키웠지만 대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에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문대 보내고 집값 70% 대줬는데"…비교와 섭섭함이 낳은 갈등


피고인 A씨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고속버스 운송 화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1남 1녀를 키워냈다.


그는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1992년부터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했다.


아들이 결혼하던 2002년경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들의 아파트 매수자금 70% 이상을 보태주었고, 이후에도 수천만 원을 더 지원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혼인한 딸에게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갔다. 아들은 평소 안부 전화나 따뜻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고, 명절에도 본가에 하루 이틀 머물다 곧바로 처가로 가버렸다.


별도의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없었다. 경로당에서 지인들의 자식 자랑을 들을 때마다 A씨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1억 내놓고 연 끊자" 공증까지 섰지만…새해 첫날 폭발한 분노


결국 2021년 9월 말경, A씨는 아들에게 "그동안 준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던 아들 역시 굽히지 않고 맞섰다.


결국 두 사람은 '아들이 1억 원을 지급하고, 아버지는 아들 가족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아들은 2년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한 뒤 연락을 끊었다.


비극의 불씨는 2025년 새해에 당겨졌다. A씨는 아들 내외로부터 안부 문자조차 오지 않자 괘씸함을 느꼈고, 가족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자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손자가 제압해 막은 참극…"모두 며느리 탓" 삐뚤어진 원망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2025년 1월 9일 밤늦게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다. 이동 중 버스 안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아 먹은 그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으로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묻는 A씨를 피해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의 분노는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향했다.


A씨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온 이후 네 신랑과 나의 부자간 연도 끊어졌다"며 비난하다가, 과도로 며느리의 등, 어깨, 팔 등을 마구잡이로 7번이나 찔렀다. 며느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손자가 직접 A씨를 제압하면서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다.


법원 "생명 침해는 중대 범죄"…80세 고령에도 징역 3년 확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25년 11월 19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생명은 온 우주이고 최고의 절대적 가치"라며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 찌르려고 한 행위는 살인 범행으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80세의 노령이고 전과가 없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에서 A씨 측이 피해 복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든다"며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했던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 질환과 암 치료 전력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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