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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동원된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리어 이를 빌미로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소년부 판사나 검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강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이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경석 변호사는 설령

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상 뺑

이러한 혼란의 근원은 법 조문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현행 소년법 제27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사는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가 아닌 신고'와 '

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소년부 송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초기 대응 전략이 운명을 바꿨다. '소년부 송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2년 전 일시적 실수와 현재의 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