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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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2026. 05. 12 12: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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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합의 없으면 실형

횡단보도에서 동생을 치고 달아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자의 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 기록을 통해 찾아냈다. /셔터스톡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은 동생을 두고,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10대 가해자를 친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 직접 잡아낸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미성년자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과 합의, 배상 문제 등 사고 직후의 핵심 법률 쟁점을 다루었다.


오토바이 버리고 도주한 가해자, 친누나가 중고 마켓서 잡았다


지난 2021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3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가해자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자 오토바이와 헬멧만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범인을 잡은 건 경찰을 기다릴 수 없었던 피해자의 누나였다. 누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장에 남겨진 헬멧과 동일한 물건의 거래 기록을 찾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아이디를 대조해 가해자를 특정해 자백까지 받아냈다.


방송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이러한 가족의 추적 행위에 대해 "공개된 중고 거래 게시글을 검색하거나 판매자에게 일상적인 거래 질문을 하는 선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알아낸 가해자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피해자 측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선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명함 줬다", "괜찮다 했다"…변호사가 꼽은 뺑소니 착각 1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반면 물적 피해만 내고 달아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김정기 변호사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명함만 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당황해 "괜찮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병원 진단서를 끊어오면 법원은 이를 도주로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미성년자면 처벌 피한다? "합의 못 하면 실형 가능성 커"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도 무조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아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가 없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의 차를 훔치거나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무보험 특약·국가 지원 제도 활용해야"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이후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지급한 돈 전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국 금전적 부담은 온전히 가해자 측이 지게 된다.


만약 가해자 측이 당장 배상할 돈마저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정기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해 둔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활용해 먼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중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없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제도'를 통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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