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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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2026. 03. 26 17: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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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에 고소 미룬다?" 2년 반 묵힌 사건의 진실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고소하더라도 처벌 기준은 범행 당시 나이다. / AI 생성 이미지

"2년 반 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잘못, 피해자가 일부러 성인이 된 후 고소해 더 큰 벌을 주려 한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제기한 이 질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CCTV도 사라졌을 긴 시간,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변호사들은 '범행 당시 연령이 기준'이라며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생일 지나고 더 크게 벌 주려고..." 2년 반 묵힌 공포


2년 반 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잘못으로 밤잠을 설치는 A씨. 경찰의 연락도, 형사사법포탈에서의 조회 기록도 없지만, 곧 성인이 되는 생일이 다가오자 공포는 극에 달했다.


A씨는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2년 전에 경찰한테 CCTV 확보 후 조사를 미루면서, (내) 생일이 지나고 더 크게 벌받게 하려고 고소할 수 있나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고소를 지연해 자신을 소년범이 아닌 성인으로 재판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었다.


변호사들 "의도적 수사 지연, 법적으로 불가능"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처벌의 기준이 '고소 시점'이 아닌 '범행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이는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신속성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CCTV 영상도 대부분 30일에서 3개월 정도만 보관되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선종, 박성현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 역시 피해자가 고소를 늦춘다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범행 시점은 '소년', 재판은 '성인'… 절차는 어떻게?


다만, 사건 처리 절차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지은 변호사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성인이 됐으니 무조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 안 됐을 가능성 높아... 그래도 불안하다면"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이미 내사종결(수사 개시 없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기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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