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학생…김효준 변호사, 징역 대신 기회 찾아줘
SNS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학생…김효준 변호사, 징역 대신 기회 찾아줘
영리 목적 중범죄에도 교화 가능성 입증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이끌어내

SNS 성착취물 제작·판매와 딥페이크 반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로톡뉴스
SNS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징역형 위기에 놓였던 소년. 자칫 성인 재판으로 넘어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초기 대응 전략이 운명을 바꿨다.
'소년부 송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2년 전 일시적 실수와 현재의 교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들여다봤다.
SNS 성착취물에 딥페이크까지... 꼼짝없이 징역 위기
A군은 약 2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별도로 보관하던 딥페이크 영상까지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결국 A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영리 목적 판매,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역시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A군은 곧 성인이 되는 시점이라 사건 대응이 늦어지면 성인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컸다.
김효준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 재판으로 진행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효준 변호사가 집중한 단 하나의 목표 "성인 되기 전 소년부로"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다.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느냐,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느냐의 갈림길이었다. 김효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모든 전략을 ‘소년부 송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첫째, 사건을 소년 사건의 틀 안에 묶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성인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빠르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둘째, 과거 잘못이 현재와 단절되었음을 강조했다. 모든 범행이 2년 전 발생한 일시적 방황이었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 현재는 생활 태도와 환경이 긍정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했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A군의 반성문, 가족의 구체적인 지도·관리 계획, 생활 기록부 및 주변인들의 진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과 기록 대신 교화 선택한 법원...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 얻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은 주효했다. 검찰은 A군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A군에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김효준 변호사는 "이 결과가 실형 중심 처벌이 아니라 관리와 교화를 전제로 한 처분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A군이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