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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정한다. 그중 제헌절은 7월 17일로 명시돼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공휴일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특

그렇다고 심사 기준이 일반 가석방보다 느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탄절이나 광복절 같은 특별가석방 시기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인물이나 죄질이 무거운 사안

8년부터는 평일처럼 출근해야 하는 날이 됐다. 문제는 형평성이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4대 국경일은 여전히 공휴일 지위를 누리고 있는

법무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중국 14명, 러시아 6명,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 정치를 끝내겠다며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다수가

이 '노래방 파파라치'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며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다. 광복절 저녁, 노래방에서 벌어진 불법 영업 사건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7

될 전망이다. ‘주5일제’에 밀려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194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