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차단된 성탄절 가석방⋯ 꼼짝없이 '만기 출소'만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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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차단된 성탄절 가석방⋯ 꼼짝없이 '만기 출소'만 남았나

2025. 12. 18 17: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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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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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 '부적격' 판정

죄질·증거인멸 시도 등 중대성 발목

'차기 심사 제외'는 영구 배제 아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이번 성탄절에는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그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이번 사안, 과연 김 씨에게 가석방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일까?


성탄절의 기적은 없었다⋯ 위원회가 '부적격' 던진 이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김 씨의 경우 약 10개월)을 채우면 형식적인 심사 대상은 된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의 문턱은 높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단순히 수감 기간만을 보지 않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 씨의 경우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증거인멸 시도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준법의식 결여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차기 심사 제외"⋯ 다음 기회는 없나

이번 심사 결과에서 김 씨가 '부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 제외"라는 말은 김 씨가 남은 형기를 꼼짝없이 다 채워야 한다는 뜻일까. 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차기 제외'는 바로 다음에 열리는 정기 심사(예: 다음 국경일 특별가석방)에 자동으로 명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결정).


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교도소장이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향후 김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면 재심사 기회는 다시 주어질 수 있다.


성탄절 가석방, 기준은?

성탄절 가석방은 국경일 등에 실시되는 '특별가석방'의 일종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되곤 하지만, 그렇다고 심사 기준이 일반 가석방보다 느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탄절이나 광복절 같은 특별가석방 시기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인물이나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더욱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김 씨 사안 역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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