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정되는 '광복절 특사' 명단,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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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확정되는 '광복절 특사' 명단,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2025. 08. 11 11: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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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다수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행사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결심' 한 번이면 끝나는 걸까? 복잡해 보이는 특별사면 결정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풀어봤다.


1단계: 시작은 일선에서…'특별사면 상신' 요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실의 구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정해진 첫 단추는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인을 사면해달라고 올리는 '상신' 요청이다.


사면법(제11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일선 검찰청이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보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문 사본, 형기 계산서, 수감 중 태도, 범죄 동기 등을 담은 상세한 조사 서류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즉, 모든 특별사면 논의의 출발점에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2단계: 9명의 문지기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할까? 아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사면심사위원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통제 장치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들의 사면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심사 과정과 내용은 특별사면이 이뤄진 뒤 회의록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3단계: 법무부 장관의 '상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자격 회복)을 공식적으로 건의, 즉 '상신'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만약 상신 요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반려할 수도 있다.


4단계: 최종 관문, '국무회의' 심의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난 특별사면안은 국무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 제89조는 특별사면을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이 절차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명단을 안건으로 올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함께 심의한다.


5단계: 대통령의 최종 재가

국무회의 심의까지 마치면, 마침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안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일선 기관의 요청부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진다. 이는 국민적 통합이라는 사면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또한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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