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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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2026. 07. 16 18: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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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기는 법률 요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정책적 선택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 미확정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사면심사위원회·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효력 발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제헌절 특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곧 아무나, 아무 절차 없이 사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관건은 날짜가 아니라 대상과 절차다.


특별사면은 ‘광복절 전용 제도’가 아니다


특별사면은 보통 광복절, 신년, 설 명절 같은 이름과 함께 기억된다. 정부가 국민통합, 경제활력, 사회적 화해 같은 메시지를 붙이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관행에 가깝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다른 절차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그 상징성을 이유로 특별사면의 계기로 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사면을 특정 날짜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헌절 특별사면은 낯설 수는 있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특별사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대상이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정한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표현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남아 있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제헌절 특별사면이 논의되더라도 특별사면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재판 중인 사람도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과 “형이 확정된 사람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은 법적으로 다르다.


특별사면은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형사재판을 대신 끝내는 장치가 아니다.


절차는 검찰총장 신청에서 대통령 결정까지 이어진다


제헌절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절차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다르지 않다. 절차 흐름은 검찰총장의 상신 신청 단계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이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다.


이 순서를 놓치면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단독 결단만으로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핵심인 것은 맞지만, 특별사면은 검찰·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국무회의 절차가 함께 맞물리는 제도다.


대통령 재량이지만 법 위반 시 사법심사 대상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반영되는 조치로 설명된다. 그래서 사면 시기는 광복절이 될 수도 있고, 신년이나 설 명절이 될 수도 있으며, 제헌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재량이라는 말이 아무 제한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면권 행사가 통치행위적 성격을 가져 사법적 판단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사람이 곧바로 자신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제헌절 특별사면의 답은 두 층으로 나뉜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단행 여부와 대상 범위는 대통령의 판단, 법무부 절차, 국무회의 심의,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제헌절이라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사면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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