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제헌절은 왜 '빨간 날' 아니었을까?...다시 공휴일 된 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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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제헌절은 왜 '빨간 날' 아니었을까?...다시 공휴일 된 법적 이유

2026. 07. 16 18:3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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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휴일 제외됐지만 국경일 지위는 유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이 제외 배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선 법정 유급휴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헌절은 원래 국경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쉬는 날은 아니었을까.


제헌절은 '국경일'이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됐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법적으로도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정한다. 그중 제헌절은 7월 17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경일은 국가가 기념하는 날이고, 공휴일은 별도 법령에서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


즉, 제헌절은 2008년부터 국경일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니다. 국경일 지위는 그대로였지만, 공휴일 지위만 빠진 상태였다.


왜 2008년부터 쉬지 않았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배경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이었다.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사실상 쉬는 날이 되면서 전체 휴일 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법적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근거였다.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해당 규정은 국경일 중 제헌절을 공휴일 목록에서 삭제했고, 그 부칙 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의 답은 기념일 중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정하는 대통령령 체계에서 제헌절이 빠졌고, 정책적으로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휴일 수 조정이 배경이었다.


이 상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졌다. 제헌절은 계속 국경일이었지만,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달력에는 국경일로 표시되더라도 직장인에게는 평일처럼 느껴지는 날이 됐다.


다시 공휴일이 된 근거, '공휴일법 개정'


2026년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 직접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다.


개정 전 공휴일법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했지만 제헌절은 빠져 있었다. 개정 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부를 공휴일 범위에 포함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보장되는 체계가 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공휴일을 정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이 모두 제헌절을 다시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결국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한 정부 발표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경일을 공휴일 범위에 어떻게 포함할지 정하는 법령이 바뀌면서 가능해졌다.


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 될 수 있을까?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 관공서 휴무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공휴일 자체를 정하는 법과, 그 공휴일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시 관계 법령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즉, 이러한 이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헌절은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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