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술 팔고 도우미 알선'…노래방 업주, 이번에도 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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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술 팔고 도우미 알선'…노래방 업주, 이번에도 실형 피했다

2025. 08. 07 12: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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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단속' 정황·건강 악화 등 참작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노래방 업주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버젓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가 또다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노래방 파파라치'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며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다.


광복절 저녁, 노래방에서 벌어진 불법 영업

사건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7시 10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벌어졌다. 업주 A씨는 손님 B씨에게 여성 도우미를 붙여주고 술을 판매했다. 도우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캔맥주 2캔과 도우미 알선료를 포함해 8만 원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B씨 또한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다. B씨는 불법 영업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며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명시했다. 전문 신고꾼, 이른바 '파파라치'가 의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유도한 뒤 신고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엄벌 불가피"…상습범에 대한 법원의 경고

파파라치의 '함정 단속' 정황은 감경 사유가 됐지만,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2022년에는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징역 8개월, 그러나 또 집행유예…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다시 실형을 면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처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도 열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특히 앞서 언급된 '파파라치'에 의해 범행이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요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226 판결문 (2025. 7.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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