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임시공휴일, 화요일 넘기면 사실상 무산…‘시간과의 싸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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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임시공휴일, 화요일 넘기면 사실상 무산…‘시간과의 싸움’ 돌입

2025. 07. 14 10:46 작성2025. 07. 15 16: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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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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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안 발의, 국민은 기대 중

남은 건 정부의 ‘긴급 국무회의’ 소집 여부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15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올해 지정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셔터스톡

오는 17일 제헌절이 15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번 주 정부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주5일제’에 밀려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휴일 증가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에 밀린 것이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재지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강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 현실적 마지노선은 15일(화)

법적으로 제헌절을 올해 당장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즉 15일에 열린다. 제헌절(17일, 목요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결정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넘겨 16일(수요일)에 결정된다면, 공휴일 지정이 단 하루 전에야 확정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정부가 늦어도 15일(화)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긴급 의안은 2일 전 배부 원칙의 예외가 인정돼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


과거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등을 보면,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번 주 내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자율 휴무, 유일한 대안 되나

만약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6다9704,9711 판결).


하지만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의 결정이라 전국적인 휴일 지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5년 만의 제헌절 휴일 부활 여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부의 시간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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