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법정공휴일 복원… 대체공휴일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은?
제헌절, 18년 만에 법정공휴일 복원… 대체공휴일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은?
7월 17일 금요일 '사흘 연휴'
5인 이상 유급 보장·가산수당 기준 총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과거 제헌절은 단순히 관공서만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졌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제헌절 역시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이번 복원으로 제헌절 역시 향후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된다.
원래 공휴일로 정한 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가 바로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제헌절이 주말과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어 연휴가 보장된다.
제헌절 근무 여부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제헌절에 쉬는 경우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수당)이 보장된다.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기준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
'휴일대체'를 활용하는 경우, 서면합의가 관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대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당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대체 방식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구체적인 대체일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업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단체협약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