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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 소음에 격분…33.5cm 식칼 들고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히려 먼저 고소당한 A씨. 수사기관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누구는 맞고소를 하라고 하

아내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남편 A씨는 장모가 아내의 계좌에서 거액을 몰래 빼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의식이 없던 시각, 아내의 휴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과 팔꿈치가 스친 A씨.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A씨는 혹시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살해 협박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제3자는 겁을 먹고 협박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불안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