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는데 되레 고소당했다, 맞고소해야 할까?
폭행당했는데 되레 고소당했다, 맞고소해야 할까?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와 엇갈리는 조언 속 현명한 대처법

폭행 증거가 있어도 먼저 고소당했다면,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한 상해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 AI 생성 이미지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히려 먼저 고소당한 A씨. 수사기관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누구는 맞고소를 하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검찰 처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등 엇갈리는 의견에 A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맞고소, '일방적 피의자' 신세에서 벗어나는 길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폭행 증거가 명확하다면, 맞고소를 통해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소당한 채로 수사받으면 불리한 합의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도 처벌 위기에 직면해야 대등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원만한 합의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맞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상대방의 폭행 증거들도 공식 검토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맥락을 파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소할 죄명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첨부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하면 100% 압수수색"은 오해
A씨는 수사기관의 임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까 봐 걱정했다. 그러나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 100% 영장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에 따른 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며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 압수 필요성,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하므로 영장이 무조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 아닌 사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만약 상대방이 A씨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로 고소했다면, 둘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는 처벌 면제 조건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공소권없음)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액수를 크게 낮추는 등 전과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상호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폭행 증거가 있다면 맞고소를 통해 수사 국면을 대등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맞고소 시점과 방식, 임의 제출 대응 등 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