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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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 07. 15 12: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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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집에서 자고 있던 사촌동생 3차례 추행해 재판 넘겨져

재판부 "범행 당시 10대였고 1억 2000만 원 합의한 점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척 집에서 수면 중인 사촌동생 상대로 3차례 범행

A씨는 사촌 관계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범행은 2010년 9월경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친척 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큰 방에서 자고 있던 11세의 B씨 곁에 누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후 2012년 1월경에는 같은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13세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고, 2013년 9월경에도 큰 방에서 자고 있던 14세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고통…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참작"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나이 어린 사촌 여성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과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배경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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