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팔꿈치 스쳤는데…성추행으로 신고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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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팔꿈치 스쳤는데…성추행으로 신고당할까요?

2026. 07. 14 16: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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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항의 없이 지나갔지만 불안

당시 상황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과 팔꿈치가 스친 A씨.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A씨는 혹시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핵심은 '고의성', 우연한 접촉은 처벌 대상 아냐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강제추행죄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인 의도를 가진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혼잡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스침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A씨처럼 의도 없이 팔꿈치가 스친 정도라면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고돼도 CCTV와 당시 정황이 '무혐의' 증거


만약 상대방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 사건화되더라도, 당시 상황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현장에 있던 CCTV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는 "설령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 CCTV를 통해 접촉 경위와 질문자님의 동선,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며 "CCTV상 우연한 접촉임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도 별다른 항의 없이 계속 이동했으며, CCTV에 당시 동선과 접촉 과정이 촬영되어 있다면 고의적인 추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점도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불안해도 섣부른 대응은 금물…기억만 정리해둬야


변호사들은 현재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미리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거나 CCTV를 확인하려 애쓰는 행동은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시 시간, 역명, 이동 방향, 접촉 경위 정도를 메모해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후 대응에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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