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개 짖는 소리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반려견 소음에 격분해 33.5cm 식칼 들고 이웃 위협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 소음에 격분…33.5cm 식칼 들고 위협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70대 남성 A씨는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씨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갔다. B씨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기 때문이다.
당시 A씨의 손에는 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cm에 달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 들려 있었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X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폭력 전과 다수 있지만 피해자 처벌 불원 참작"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을 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