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감옥 가겠다'는 전언, 제3자가 안 알려주고 내가 직접 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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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감옥 가겠다'는 전언, 제3자가 안 알려주고 내가 직접 봤다면?

2026. 07. 14 11: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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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제3자를 통해 보낸 협박 문자…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 못할까

가해자는 제3자를 통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전하려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살해 협박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제3자는 겁을 먹고 협박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A씨가 제3자를 직접 찾아가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가해자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


제3자 시켜서 한 협박, 죄가 될까


A씨는 과거 자신에게 강제추행, 협박, 스토킹 등을 한 가해자를 고소했다.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A씨에 대한 연락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제3자에게 "A씨가 나를 고소했다. 나는 A씨를 죽이고 감옥에 갈 것이니, A씨에게 전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A를 죽이고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협박으로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전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만큼, 제3자를 이용했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봤는데도 처벌 가능할까


A씨의 불안감은 제3자가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말해 주지 않은 채 "가해자가 무섭고 위험한 말을 전달하라고 했다"고만 전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직접 제3자를 찾아가 휴대폰 화면으로 협박 문자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


법적으로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해를 끼치는 행위)의 고지를 '인식'하면 성립한다.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나 방법에 엄격한 제한은 없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의도했다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심각한 공포를 느꼈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A씨가 극심한 공포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보복 협박은 가중처벌 대상…'긴급체포'도 가능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협박을 넘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사연이 맞다면, 가해자는 긴급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경찰의 조치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조치에 대해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직접 전해주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전달하라'는 명확한 의사를 보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협박 내용을 인지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사건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만큼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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