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폭언에도 교권침해 불인정…교사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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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폭언에도 교권침해 불인정…교사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2026. 07. 15 10: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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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폭언은 '요건 미달'·결석 보복은 '의사 표현'

교보위의 소극적 판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약한 처분 이후 교사는 오히려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아들어야 했고,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보다 행동이 빠를 수도"…폭언과 협박으로 변질된 민원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의 항의는 잦은 폭언과 위협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는 지난 3월 진행된 민원 면담 중 "나는 사람 괴롭히는 것도 딱 법 테두리 안에서 괴롭히는데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롭힌다", "법보다는 행동이 더 빠를 수도 있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갈등은 지속적인 전화 통화와 학교 방문으로 번졌다. 학부모는 전화로 "어디 있어요? 내가 쫓아갈게", "선생이란 말도 아깝네"라며 폭언을 쏟았다.


또한, 수업 중인 학교에 찾아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가 하면, 체험학습 보고서 결석 사유란에 '교사 불신'이라고 적어내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언행이 반복되자 교사는 결국 교육지원청 산하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찾았다.


전화 폭언과 결석 사유 기재 "교권침해 불인정"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교보위의 판단은 교사의 기대와 달랐다. 학부모가 쏟아낸 여러 폭언과 행동 중 교권침해로 인정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결정적으로 반복된 전화 폭언에 대해 교보위는 "요건 미달"을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체험학습 보고서에 '교사 불신'을 적어 결석 처리한 행위 역시 교권침해가 아닌 '학부모의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교권침해로 인정된 일부 사안에 내려진 조치는 형식적인 서면 사과와 8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전부였다.


엄격한 형법 잣대 들이댄 교보위, 대법 판례와 배치 지적

이를 두고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교보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대일 전화 폭언의 교권침해 여부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하지만,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일대일 대화나 통화라 할지라도 폭언과 위협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위축시켰다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교보위가 교사의 피해 구제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보다 형사 처벌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해 소극적으로 판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보고서 내 '교사 불신' 기재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학부모의 의견 제시라 할지라도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교사의 직무수행 전체에 대한 불신을 서면으로 공식화하고 수업을 방해한 행위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것은 현행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분석이다.


남겨진 '아동학대 고소장'… 실효성 없는 제도의 한계

행정적 제재마저 솜방망이에 그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장'이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는 "교육, 사과 조치가 나왔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복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소 남발을 막을 가중 조치나 실질적인 피침해 교사 보호막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자, 경기도교육청은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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