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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수영장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공소장을 받은 남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우울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집에서 발견된 여자 샌들 하나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

베란다 유리창을 부수고, 모텔에서 베개로 싸우고, 핸드폰을 빼앗다가 밀치기까지. 짧은 기간에 3번의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된 남편.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이전에도 똑같은 죄로 감옥까지 다녀온 남성이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 여성 집에 거듭 침입해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쳐갔다. 법원은 반성을 이유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일주일간 모든 연락을 무시한 윗집. 단순 실수로 보기엔 피해가 막심하다. 법조계는 이런 경우 '망가져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가 작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지난 반년간 배우자에게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베란다 감금, SNS 명예훼손, 재물손괴까지 죄명은 쌓여가는 데, 고소장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