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적 참사
베란다에서 피서 즐기다 집 무너집니다…도 넘은 '베터파크'가 부를 법적 참사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 설치하는 '베터파크' 논란
전문가들 "수 톤 하중에 붕괴 위험"
누수 생기면 손해배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에서 내가 노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과 "건물 붕괴 위험과 층간소음 등 심각한 민폐"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베터파크가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여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 톤 하중에 베란다 '우지끈'…건축법·민법 위반 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40cm 깊이의 대형 욕조를 베란다에 설치한 사진이 공유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수 톤 하중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 안전 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높다.
베란다(발코니)는 통상적인 생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공간이므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하중 적재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정명령이나 사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시정 요구를 무시한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법원은 윗집 베란다 누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윗집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애들 물장구 소리도 심하면 경범죄
베터파크가 유발하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 역시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 씨앗이다.
소음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심각하게 넘어선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
신고하면 즉시 퇴거?…행정청 재량에 달려
한편 커뮤니티에는 "윗집 베란다에서 물놀이 소리가 나면 구청에 신고해 임시 이주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 건축물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신고만으로 즉시 임시 이주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안전 점검 결과 붕괴 위험 등 거주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시정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 조치가 먼저 이뤄진다.
결국 '베터파크'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이웃의 평온할 권리와 건물의 안전을 담보로 삼는 위험한 행위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공동주택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만큼, 배려 없는 이기주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