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 만에 또 이웃 여성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항소도 기각됐다
출소 9개월 만에 또 이웃 여성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 원심 유지"
징역 1년 6개월 확정

출소 1년이 안 된 40대 남성이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해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전에도 똑같은 죄로 감옥까지 다녀온 남성이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 여성 집에 거듭 침입해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쳐갔다. 법원은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A씨(45)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9시께 강원 원주의 한 연립주택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B씨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그 창문을 통해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들여다봤다.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15일과 25일 늦은 밤 B씨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빨래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6개와 3개를 각각 훔쳐 달아났다.
이어 같은 달 26일 오후 11시 10분께에는 B씨의 안방 창문 앞에서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우산 끝부분으로 전등을 건드리기까지 했다. B씨가 침입 사실을 알아채고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A씨는 창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한 달 사이 B씨의 주거지에 총 3회 침입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한 지 1년 만의 재범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짚으면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을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