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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전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

심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 사실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혼자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쌍방 유책이어도 이

만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한 가장의 절박한 질문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갚으면서 3억 원의 신용카드 빚만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없

3개월 만에 2억 1500만 원짜리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생활비 대부분은 A씨의 몫

4월 19일)도 다가오지만, 은행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가압류까지 걸어두며 A씨의 목을 조여 오고 있다. A씨는 거액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하지만, 집주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근저당 등기)의 효력은 접수 즉시 발생한다. 이를 악용해 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 한 줄만 믿고 안심했다가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의 독촉에 급히 알아본 은행의 ‘사전심사

는 폭언과 쌍방폭행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는 위자료 2천만 원,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전가, 심지어 0살 아이와의 만남조차 거부한다. 과연 법은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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